클린카드는 단란주점·룸싸롱·카페·나이트클럽·안마시술소·미용원 등 특정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카드로서, 이들 제한업종으로 분류된 특정업소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면 ‘거래제한업종임’이라는 거절메시지가 표시된다.
현재 해운조합은 임.대의원 활동비 집행기준 및 직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제정해 그 사용내용 등을 명기하고 유흥업소에서의 사용을 통제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에서 공직기강 확립 및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클린 오션 제도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맑고 투명한 조합 이미지를 증대하기 위해 클린카드를 도입했다.
클린법인카드제는 현재 한국전력공사,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농협, 조폐공사, 정통부 산하기관 등에서 시행 중이며, 해양수산부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조한 ‘클린오션(Clean Ocean)’ 실천계획에 의거해 산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개혁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조직 윤리경영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지난 3월에는 모든 계약업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바 있는 해운조합은, 이번 클린법인카드제 도입으로 업무 추진비 등의 부적정한 집행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로 적법한 예산집행 정착과 함께 조합 윤리경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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