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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폭발사고 조선소 협력업체 사장 영장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폭발사고 조선소 협력업체 사장 영장
  • 김기만
  • 승인 2005.04.01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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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폭발사고로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세일기업 대표 이모(39)씨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하고 안전담당 팀장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18일 울산 공장 선박건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 2명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에게는 중상을 입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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