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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연장 건의
철강협회,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연장 건의
  • 김기만
  • 승인 2005.04.01 0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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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는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말로 만료되는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제도를 연장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철강협회는 이번 건의에서 관세감면제도를 오는 2010년말까지 5년간 연장하고 현행 감면율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제도는 전자제어 방식에 의한 공장자동화기기 중 국내 제작이 불가능한 기기에 한해 수입 관세중 일부(40∼50%)를 감면시켜 주는 제도다.

철강협회는 관세감면제도가 연장되면 철강업계의 설비투자가 확대돼 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요산업 및 국내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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