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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무·행자부 공동 불법어업근절 담화문 발표
해양·법무·행자부 공동 불법어업근절 담화문 발표
  • 정웅묵
  • 승인 2004.05.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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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어업과 면허없이 양식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최고 3년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남 해양수산부 차관은 “어업자원 남획과 질서를 문란시켜 수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어업을 조속히 근절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제2단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부 법무부 행자부 등의 합동담화문에 따르면 불법어업은 그동안 강도 높은 단속으로 감소되는 성과와 함께 어업질서에 대한 현장 분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남아있는 불법어업은 단속망을 피해 악천후 출항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서·남해안에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을 상시 집중 배치해 실효적인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수협 등 어업인과 민간단체의 어업질서확립운동과 관련,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불법어업 적발시엔 현장에서 어구를 전량 몰수, 재진입을 차단하고 면세유류 공급제한, 지원자금 회수 등 각종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합법어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현재 척당 5000만원까지 지원하던 전업자금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조건도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 개선하는 한편 상습적인 불법어업자에 대해는 수산업법을 개정, 벌금을 대폭 상향 조정(현행 200만~2000만원을 500만원~3000만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어업을 모범적으로 근절시킨 마을을 발굴 ‘불법어업 없는 마을’로 지정하고 정부표창과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 배려하고, 능동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해경·어업지도사무소·지방자치단체 등 단속기관별로 활동실적을 평가·공포하고 우수 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정부표창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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