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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화물 부적절한 포장 적입으로 화물 훼손시 운송인 책임없다
인접화물 부적절한 포장 적입으로 화물 훼손시 운송인 책임없다
  • 해사신문
  • 승인 2012.05.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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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 TS호의 화물손상 사건
海事辯論 ‘正道’ 도덕환 심판변론인
(yti12345@naver.com, 010-9116-7333)


*사고개요
DC(주)의 수출화물인 식품포장용 필름 2941롤을 선적한 컨테이너선 TS호는 1994년 3월 29일경 부산항을 출발해 다음달 4월 28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항에 도착했을 당시 이 위 화물이 선적된 제2번 선창에서 연기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이 발견됐다.

이에 TS호의 선원들은 제2번 선창의 환기통을 닫고 이산화탄소를 주입시켰다. 그 후 5월 10일 위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개봉해 확인한 결과, 위 화물은 연기에 오염되고 열반응에 의해 변형되어 모두 폐기됐다. 이로 인해 (주)DH보험사는 1994년 8월 10일 위 화물의 수입업자(MVI)에게 위 화물 훼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USD 192xxx를 지급했다.

*해상운송계약 체결
1. 해상운송계약

D해운(주)은 DC(주)와 사이에, DC(주)가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MVI에 수출하는 식품포장용 필름 2941롤을 부산항에서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했다.

D해운(주)은 다시 DC(주)를 대리해 J상선(주)과 사이에, J상선이 위 화물을 부산항에서 노퍽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J상선(주)은 다시 위 화물을 TS호의 선주인 CK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했다.

2. 화물 적하보험 계약
DC(주)는 1994년 3월 25일 (주)DH보험사와 사이에 ‘선박: TS호, 선적항: 부산, 양륙항: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보험목적: 필름 2,941롤’로 된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3. 운송계약상의 책임에 대한 판단
J상선이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서, J상선은 위 운송계약의 운송인이 됨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J상선은 CK에게 일정한 선복용선료만 지급할 뿐이고 DC와 J상선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은 모두 J상선의 수입으로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K가 J상선과 사이에는 선복용선계약 관계에 있을 뿐이지 DC와 직접적으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므로 (주)DH보험사는 CK에 대해 운송계약상 혹은 선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이유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화물손상의 원인
CK는 1994년 3월 28일 부산항에서 중국으로부터 노퍽항까지 운송되는 이산화티오요소 300드럼이 든 컨테이너 1개를 다른 선박으로부터 TS호 제2번 선창으로 환적받았다. 이 사건 화학물질은 습기와 고온에 약하고 금속과 반응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습기 및 금속과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폴리에틸렌 라이너가 부착된 유리 또는 플라스틱제 용기로 밀봉해 포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껑 및 바닥이 금속제인 드럼에 아무런 차단장치 없이 적입했다.

또한 컨테이너 내부에 위 드럼들을 버팀대도 없이 엉성하게 쌓아 놓은 결과, 이 사건 화학물질이 드럼 내부에서 서서히 분해되다가 운송과정에서 상당수의 드럼이 컨테이너 내부의 빈 공간으로 기울어지거나 쓰러지면서 드럼 밖으로 쏟아져 나와 공기 중의 습기와 결합하면서 폭발적으로 화학반응이 일어나 고열과 연기 및 가스를 분출하였기 때문에 위 화물이 훼손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
이 사건에서 보면, 실제운송인인 CK가 하주적입의 방법으로 이 사건 화학물질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환적받을 당시 그 컨테이너는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화학물질이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이나 국제해상위험물규칙상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 컨테이너를 적절하게 선적·적부했다면 비록 CK나 TS호의 선장·선원들이 이를 받아 선적·적부하면서 컨테이너를 열고 그 안에 화물이 적절한 용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적입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화학물질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받아 선적·적부함에 있어 CK측에게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실제운송인인 CK는 위 컨테이너에 인접해 선적됐다가 훼손된 이 사건 화물의 권리자인 MVI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상법 제791조의2 제1항은 선장에게 위험물 처분권을 주고 있으나 선장에게 위험물 처분권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해 선장 및 선원들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실제운송인인 CK는 인접화물의 훼손에 대해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식
-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복을 용선받은 재용선자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재용선자는 정기용선자에게 일정한 선복용선료만 지급하고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은 모두 재용선자의 수입으로 될 때 정기용선자는 운송계약상 책임을 지는 운송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
- 손해배상청구인이 운송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운송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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