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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 경쟁력 확보방안은 없는가?
복합운송주선업, 경쟁력 확보방안은 없는가?
  • 해사신문
  • 승인 2005.03.3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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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계에 변화의 태풍이 불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해운법을 개정해 해상화물운송주선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유통촉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이 다시 항공과 해운부문으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운송주선에 국한되던 복합운송주선업의 영업 범위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 복합운송인도 보관, 하역, 통관 등 물류서비스 전반에 대한 주선 업무도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무등록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그 동안 거의 관심권 밖에 있던 복합운송주선업계를 끌어안기 위한 정책 변화로 풀이되고 있다.

그 동안 복합운송주선업계가 안고 있던 가장 고민은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이었다. 주 영업 대상인 제조업체들의 중국 진출에 가속화되는 와중에서도 우리나라 복합운송주선업체는 2000개 사가 넘을 정도로 시장경쟁에 치열한 상태였다.

또한 시장 개방 이후 UPS, Fedex 등 외국의 대형 물류업체는 물론 대형 포워더들이 국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나서는 바람에 기존의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중국으로 진출한 우리나라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급 면허를 가진 포워더가 4000개사 정도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3만 개에 달하는 법외 업체들과의 경쟁 또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 국내에서 도입되는 종합 물류업 인증제도로 복합운송주선업계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복합운송주선업계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복합운송주선업의 영세성과 과당경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체간 전략적 제휴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체의 규모화를 통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적극적인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최근 시장 개방을 앞두고 복합운송협회를 중심으로 외국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차제에 미국이 무선박운송인(NVOs)에 대해 화주와 비밀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포워더에게 적극적인 권한을 주는 대신 의무도 그 만큼 늘어나 책임감 있게 영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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