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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 중 사고의 손해배상은 선박의 이용자가 부담
선박운항 중 사고의 손해배상은 선박의 이용자가 부담
  • 해사신문
  • 승인 2012.04.1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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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P102호의 공중 전력선 손상사건
海事辯論 ‘正道’ 도덕환 심판변론인
(yti12345@naver.com, 010-9116-7333)


*사고개요
예인선 P102호의 선장은 고상크레인이 설치된 부선 240t급 H700호를 예인 중, 간조 때 사등면 성포와 가조도 사이의 협수로를 통과하면서 공중 전력선을 무사히 통과하여 경남 거제군 사등면 상포리 소재 가조도와 어도 사이의 해상에 도착, 1997년 8월 20일경 암반에 좌초된 D해운(주) 소유의 J선박의 구조작업을 완료했다.

그리고 구조작업을 마친 예인선 P102호의 선장은 1997년 8월 21경 다시 부선 H700호를 예인하여 만조 때 사등면 성포와 가조도 사이의 협수로를 통과하다가 상공에 설치해 놓은 22,000V의 공중 전력선 4줄 중 하단부를 H700호에 설치된 고상크레인 끝단으로 충격하여 전력선 1줄이 절단되고 가조도쪽에 설치된 전선로 철탑 상층부가 부러지면서 약 5∼8미터 하부로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계약 체결
D해운(주)은 해난구조업체 H주식회사 직원인 HXX와 사이에, 암반에 좌초된 자사 소유의 J선박을 다시 운항할 수 있도록 크레인이 장착된 부선 H700호를 사용하여 위 좌초된 J선박을 구조해 주는 댓가로 금 8XX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HXX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구조계약을 체결했다.

*HXX의 구조 준비
HXX는 암반에 좌초된 D해운(주) 소유의 J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진해 웅천항에 정박 중인 240t급 H700호 부선을 좌초지점까지 예인할 예인선인 P102호를 그 소유자인 정XX로부터 선장인 진XX 등 선원이 딸린 채로 임차했다.

HXX는 잠수부 A등에게 수중으로 들어가 J선박 선저의 파공 및 기름 유출여부를 확인하고, 동 선박의 선체에 와이어를 감는 등 수중작업을 부탁했다. 또한 부산 영도에 정박 중이던 예인선 P102호의 선장에게 일찍 출항하여 진해 웅천항에 있는 부선 H700호를 예인해서 J선박이 좌초된 현장까지 오도록 지시했고, H700호 선장에게는 좌초된 J선박의 구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법리해석
선박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 선박의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그 이용자가 사고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그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정기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계약의 취지ㆍ내용에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
D해운(주)이 예인선 P102호를 임차 또는 정기용선했거나, D해운(주)의 직원들이 위 선박구조업무와 이 사건 사고 선박의 운항에 관하여 그 선장이나 선원에게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는 HXX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다. 그리고 D해운(주)은 HXX와 사이에 좌초된 J선박에 대한 선박구조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예인선 P102호를 임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HXX는 예인선인 P102호를 그 소유자인 정XX로부터 선장인 진XX 등 선원이 딸린 채로 임차했고, H700호 부선을 예인하여 진해 웅천항으로 회항하던 예인선 P102호의 선장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고예방대책
- 고상크레인이 선적된 부선을 예인하는 선장은 공중 전력선이 지나는 해상을 통과할 경우, 해도와 항행통보서, 조석표 등을 참고하여 고상 크레인 및 항해 장해물인 공중 전력선의 각 높이와 전선로 해면고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간조 때와 만조 때의 수면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이며, 특히 만조 때 주의하여 안전하게 항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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