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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별도 재해보상금 약정시 사용자는 특별보상금 부담
선원의 별도 재해보상금 약정시 사용자는 특별보상금 부담
  • 해사신문
  • 승인 2012.04.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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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A호의 선원사망사건
*사고개요
리베리아 선적의 유조선 A호는 1996년 1월 28일 베네스웰라에서 원유를 적재하고 미국 루이지애나 머독스항으로 항해중이었다. 이때 3등기관사 L은 1996년 1월 31일 22시 00분경 조타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C갑판에 있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간 후 다음날인 1996년 2월 1일 06시 15분경 D갑판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L의 부검결과 이마 뼈, 관자놀이, 두정부까지 두개골이 골절됐고 양쪽 광대뼈와 턱뼈도 골절됐으며 목 앞부분과 쇄골 윗부분의 넓은 부위에 걸쳐 철과상이 있었고 왼쪽 손에 칼로 베인 길이 5Cm 정도의 깊은 열상이 있었다.

L의 침실이 있는 C갑판과 그의 시체가 발견된 D갑판은 그 높이가 9.75m이고 C갑판의 4등기관사용 빈방에 L의 안경과 슬리퍼, 물에 적셔진 수건이 있었으며 그 곳 바닥과 침대, D갑판으로 통하는 통로와 계단은 많은 피가 흘러 있었고 D갑판의 시체의 위치는 C갑판의 피를 흘린 난간의 지점에서 자유낙하 한 지점과 일치하고 있다.

L의 시체 옆에서 피묻은 칼이 발견됐는데 그 칼은 선원들이 평소 과일을 깎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L의 방이나 4등기관사의 방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선원들은 다투거나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사고 직전 L이 선원들과 다툰 바도 없었으며 유서도 남기지 않았다.

*근로계약 체결
3등기관사 L은 1995년 3월 22일 A호의 소유자의 인사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선원관리사업자인 H사와 월평균 임금 미화2,XXX달러 등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선주를 대리한 H사와 L은 위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보상은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관한규정(1991.2.8 해운항만청 고시 1991-6호)에 의하기로 약정했다.

위 규정 제3조제2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특별보상금으로 미합중국화 3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살 이유로 H사의 면책주장에 대한 배척
L은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할 것이므로 선원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승선 평균임금 10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유 있다.

그리고 선원의 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승무 중 사망한 선원에게 지급해야 할 유족보상 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선박소유자가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유서가 없다는 점과 L의 얼굴 부위의 골절이 한 번의 추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에서 L이 자살을 했다거나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했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면책주장을 배척하다.

*법리해석
계약 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근로자의 재해발생시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른 별도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그 약정이 선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별도의 재해보상금인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항만청의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관한규정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 당사자가 위 항만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보상금을 재해보상금으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는 위 특별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의 판결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금보다 더 많은 유족보상금을 특별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 항만청 규정에 의해 재해보상을 하기로 근로계약에서 약정했다 할 것이어서 그 약정에 따라 L의 위 승무 중 사망으로 인해 그 유족에게 특별보상금으로 미합중국화 3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상식
-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선원의 사망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의 입증 책임은 선박소유자에게 있다.

-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재해보상금(ex.해운항만청 규정의 특별보상금)의 지급 약정을 할 수 있고 이에 사용자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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