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말까지 국적선이 외국항 입항시 국제항해를 운항할 수 있는 증서의 유효기간과 차기 보안심사일자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선박보안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밝혔다.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에 따르면, 국제항해 여객선 및 500톤 이상 화물선은 지난해 7월1일 이전 합격한 최초 선박보안심사일로부터 2년5개월후에 중간보안심사, 5년후 갱신보안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만약 정해진 시기마다 보안심사를 받지 못할 경우 외국항 입항이 거부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선박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대상 선박의 보안증서 유효기간과 차기 보안심사일 등을 자동으로 파악해 증서 만료일 6개월 및 2개월 전에 팩스나 이메일, 핸드폰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해당선사에 자동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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