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7 17:13 (토)
회생절차(6)-상계의 시기적 제한
회생절차(6)-상계의 시기적 제한
  • 김미득
  • 승인 2012.03.22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광명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율; mail@kwonmoon.com)
-정기용선계약상 BOR조항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NYPE 93" 정기용선계약 제9조는 용선자는 용선기간 만료로 선박을 반선할 경우 약정한 수량만큼의 연료유를 선내에 적재한 상태로 반선해야 하고 선주는 선내 잔존 연료유(Bunker On Redelivery)를 인수하고 약정한 단가를 적용한 유류대금을 용선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편의상 용선기간 만료 당시 용선자는 선주에게 10만 달러의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약정된 단가로 5만 달러 상당의 연료유가 선내에 잔존한 상태로 반선하였는데, 반선 직후 용선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가정하자.

- 상계의 시기적 제한

선주가 10만 달러의 미불용선료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 조사기간 중에 용선자의 관리인이 선주에게 5만 달러의 연료유대금을 청구하였을 때 선주가 연료유대금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회생채권으로써 상계 할 수 있을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44조에 의하면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상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통상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일부(예를 들어 30%)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면제되므로 예와 같이 회생채권 변제율이 30%라면 선주는 미지급용선료 중 실제로 3만 달러만 변제받게 된다.

만약 선주가 상계를 할 수 있다면 5만 달러의 회생채권을 갖게 되나, 상계를 할 수 없다면 선주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채권(3만 달러)을 갖는 반면 연료유대금채무(5만 달러)를 부담하므로 오히려 2만 달러의 연료유대금잔액을 용선자의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반된 결과에 이르게 된다.

- 상계와 공제의 구별

대법원은 상계와 공제를 구별하면서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계의 시한에 관한 제한에 걸리지 않고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생명보험계약의 대출약관상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회생절차(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약관대출금을 상계/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해약환급금 중 약관대출원리금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자, 보험계약자가 약관대출금은 회생채권(구 정리채권)으로서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이하 ‘보험약관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약관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별개의 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룬다고 보면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였다.

따라서 회생채권(구 정리채권) 신고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원리금의 공제는 상계와 다른 것이므로 회생채권(구 정리채권)을 가지고 회생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상계하기 위한 시적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용선계약상 공제

마찬가지로 위 가상의 사례에서 선주의 용선료채권과 용선자에 대한 잔존연료유대금지급채무는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가 아니라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상계가 아닌 공제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선주는 채무자회생법상 상계의 시한에 구애됨이 없이 용선계약상 발생한 용선료채권과 잔존연료유대금지급채무를 상호 가감하여 정산하기 위한 공제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