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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독도 개방하며 ‘하루 입도인원 140명’ 한정
문화재청, 독도 개방하며 ‘하루 입도인원 140명’ 한정
  • 김기만
  • 승인 2005.03.25 0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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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무시한 행정” 업체 반발
정원 210명 삼봉호, 유류소비 따른 영업 손실
70명 입도하면 나머지는 배에서 기다려야


문화재청이 독도를 개방하며 하루 입도 인원을 140명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해운업체들이 영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릉도-독도 구간에서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는 ㈜독도관광해운에 따르면 이 구간을 오가는 ‘삼봉호’(정원 210명)의 경우, 관광객의 독도 관람시간을 포함해 울릉도-독도를 한차례 왕복하는데 5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돼 하루 최대 2차례 정도 밖에 운항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삼봉호가 한 차례 70명만 태우고 독도로 들어가면 관광객들의 승선비용을 큰 폭으로 올리지 않는 한 유류 소비 등에 따른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140명을 한꺼번에 태우고 독도로 가더라도 1회 최대 입도 인원인 70명이 독도 관광을 하는 1시간 30여분 동안 2차로 입도할 나머지 70명의 승선객들은 배 안에 머물러야 하고 또 먼저 구경한 사람들도 2차 관광객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문화재청이 23일 발표한 ‘독도관리기준(안)’은 하루 최대 입도 인원을 140명, 1회 최대 입도 인원을 7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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