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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단신
해양경찰청 단신
  • 채정연
  • 승인 2004.05.13 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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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양오염행위 특별단속

속초해양경찰서는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영북지역을 대상으로 해양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기름 등 폐기물 배출행위 △해양 기물의 적법처리 및 불법투기행위 △여객터미널 및 해안가 등 공공장소에서의 투기행위 △여객선ㆍ유도선의 분뇨 배출행위 등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불법적인 해양환경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 행정사항 위반행위 등 경미한 사안은 경고장 발부로 계도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환경보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한자에게는 철저한 신분보장은 물론 최고 200만원까지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단속기간 중 총 30건의 해양오염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8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고, 3건의 행정위반사범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9건의 경미사항 위반행위는 계도조치를 했다.

목포해경, 닻자망어선에서 실종자 발생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7시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참도 앞 500미터 해상에서 신안임자선적 태창호(7.93톤, 닻자망, 목선, 승선원5명)에 승선 중이던 손모(41, 남, 전남 목포시 보광동)씨가 해상에서 실종됐다고 전했다.

지난10일 출항해 영광군 칠산도 근해에서 조업하던 태창호는 배가 아프다는 선원 김씨의 진료를 위해 지도읍 참도로 향하던 중 짙은안개로 항해가 불가능하자 근해에 잠시 정박했다.

다음날 11일 오전 7시경 선원 확인결과 손씨가 보이지 않아 인근 해역을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선주 노모(남, 46세, 전남 신안군 임자면)씨가 해경에 신고했다.

목포해경은 선장 및 선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며, 인근 경비함정과 구난헬기 및 경비함정을 증가시켜 실종선원 수색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산해경, 십이동파도 해역, 선박 접근금지

군산해경은 도자기 침몰 운반선에 대한 인양작업으로 십이동파도 일대해역 선박접근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현재 십이동파도 일대해역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관장과 전문 잠수부 등 16명을 동원해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0일간 도자기 침몰 운반선에 대한 인양작업을 실시중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인양작업 지점에서 십이동파도 인근해역에 조업중인 어선 및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통신기 등을 통한 접근금지 계도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또한 잠수부 등이 동원돼 작업하는 다음달 8일까지 보호경비를 실시하고, 10월 3일까지는 어민들에게 보존해역에서 조업 중 적발될 경우 문화재 관리법으로 처벌되니 조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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