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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해운법 신설… 복운협 반발
‘뜨거운 감자’ 해운법 신설… 복운협 반발
  • 나기숙
  • 승인 2005.03.16 0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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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운협, “큰 혼란 초래” 해운법 개정에 따른 의견안 제출

해양수산부가 해상화물운송주선업에 관한 규정을 다시 해운법에 신설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복합운송협회가 이에 발발하고 나섰다.

복합운송협회에 따르면 지난 1995년 화물운송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과 해운법에 의한 ‘해상주선업’이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다시 해운법을 신설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지난 16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을 보면 이번 해운법개정(안)으로 인해 국제간 화물운송주선업의 이원화가 초래되고 정부 정책추진의 일관성 결여 및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10년전에 한 업종으로 일원화한 해상 및 항공운송주선업을 복합운성주선업과 해상화물운송주선업으로 이원화해야하는 명백한 사유도 없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 또한 없다고 말했다.

또 내수경기 침체 및 외부환경으로 경영상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체들에게 다시 해상화물주선업체로 등록할 경우, 주선업체간 난립으로 인한 폐해로 우리나라 수출입화주 뿐만 아니라 외국의 프레이트 포워더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했다.

한편 복합운송주선업은 지난 1995년 해상·육상·항공의 수송수단을 일원화한 것으로 우리나라 물류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물류부문을 체제 개선해 일괄수송체제를 확립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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