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외항선의 선적을 관할하는 기국에 대해서 각 기국 정부가 민간무장경비원의 승선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인정할 경우 어떤 조건인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무장경비원이 항만국통제(PSC) 등에 의해 적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하고, 무장경비원 이외에 그들이 사용하는 총기, 탄약, 기타 보안설비의 적재와 양하에 대해 연안국과 기항국도 법적판단을 명시할 것을 제언했다.
이에 따라 IMO는 민간인이 무기를 휴대할 경우 법적인 제약이 있는 만큼 해적대책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