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만 해운운송협정 시행
중국 교통성은 내년부터 해상운송업에 종사하는 외국회사, 단체, 개인들은 부정기적으로 대만 해협을 횡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는 중국과 대만이 맺은 해운운송협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대만과 중국 간에 직접적으로 수출입이 되는 물품들은 대만 또는 중국의 선사가 아니면 운송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중국과 대만의 선사들은 더욱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 교통성은 기대했다.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중국과 대만 국적이 아닌 몇몇 선사들도 두 나라간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년동안 중국과 대만의 선사들도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두국가간의 화물 수요를 중국과 대만 선사의 선박만으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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