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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공표제, 이대로 둘 것인가?
운임공표제, 이대로 둘 것인가?
  • 해사신문
  • 승인 2005.02.2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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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공표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9년 해운부문 규제완화조치의 하나로 기존의 운임신고제를 폐지하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

즉, 우리나라는 해운법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과 외국항에서의 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사업자가 운임 등을 정해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 당초의 취지와 달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선사는 물론 화주 사이에서 회의론이 일고 있다.

공표 당사자인 선사에서는 운임이 변동될 때마다 공표해야 하는 점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화주들은 선사가 공표하는 운임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운임공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운임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따른 해운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임덤핑행위 등 불공정·과당경쟁 방지를 통해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 제도를 도입한 데는 화주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그 이유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운항하는 국내·외 외항 정기선사들은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에 운임을 공표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주들은 KL-Net가 제공하는 운임정보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공표된 운임의 20% 이내로 운임이 인하되어 변동할 경우에는 선사들이 운임을 다시 공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표된 운임이 실거래 운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00년 10월부터 화주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임조회사이트를 개설해 운임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도 화주들의 KL-Net 운임공표사이트 이용이 줄어든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선사들도 운임공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이들은 해상운임이 선복수급, 주요 항만의 체선 여부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등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표한 운임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지난해에는 운임공표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더욱이 선사들의 운임 공표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사실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운임공표제는 시행 초기부터 화주와 선사에게 효율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보여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된 지 4년 이상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 우리나라 해운제도 운영상의 비효율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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