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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도 갯벌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어업인도 갯벌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 해사신문
  • 승인 2005.02.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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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을 끌어온 ‘새만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새만금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변경하도록 한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으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갯벌에 관한 것이다. 법원은 새만금 사업 변경 사유의 하나로 갯벌의 막대한 가치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갯벌은 육지에서 흘러드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태풍이나 해일로부터 육지를 보호한다. 게다가 자연관찰이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기 적합하므로 체험관광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에 대해 갯벌이 제공하는 가치이다. 갯벌은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시작되는 곳으로 연안해양생물의 66%가 갯벌에서 태어나 번식한다. 그리고 어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양생물의 90%가 갯벌에서 산란한다.

살아있는 갯벌은 수산자원을 키워내는 보육원인 셈이다. 따라서 수산업의 자원 회복이나 관리는 갯벌의 생태적 측면을 무시하고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갯벌은 1998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2,393㎢로 1987년의 2,815㎢에 비해 15%나 감소하였다. 이렇게 갯벌이 감소하면서 어업인의 터전도 점점 줄어들었다. 지난 1월 26일 새만금 주변 어업인 10여 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사업의 중지를 호소한 바 있다. 이들은 과거 성황을 누렸던 어장과 어촌이 폐허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어업보상에만 매달렸던 자신들이 부끄럽기조차 하다고 후회했다. 이러한 어업인들의 토로는 일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들의 쓰라린 경험을 용기내어 얘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어업인들은 갯벌이 얼마나 큰 혜택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주인의식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보상을 전제로 개발사업에 쉽게 도장을 빌려주기 전에 한 번 더 어업인 자신과 자손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갯벌에서 생업을 잇는 어업인에게 갯벌보호의 책임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는 갯벌 간척과 같은 해역이용사업을 실시할 때에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에 미치는 잠재적 피해를 세밀하게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갯벌의 잠재적 가치를 과소평가하여 오늘 웃고 내일 우는 후회를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수정 (sjchoi@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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