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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법적구속력 가진 협정 마련돼
북극해 법적구속력 가진 협정 마련돼
  • 김미득
  • 승인 2011.05.1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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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이사회, 북극해 ‘SAR’ 협정 체결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8개 회원국이 최근 그린란드 수도 누크(Nuuk)에서 ‘북극지역 해운항공 수색 및 구조 협력에 관한 협정(SAR)’을 체결했다.

이는 북극이사회 회원국 간 체결한 최초의 법적구속력을 가진 협정으로 북극지역 내 인명구조 및 환경피해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극이사회는 지난 2009년 노르웨이 트롬소(Tromso)에서 개최된 장관급회의에서 처음으로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해 환경 및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 간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규범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협정은 북극해 1300만 마일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으로 △해양경계 여부 및 회원국 관할수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수색 및 구조작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제3조) △단 타국의 관할수역으로 들어갈 경우 사전승인(제8조) △조난구조를 위해 각 회원국은 구조조정센터(RCC)를 운영해 협력하도록 규정(제6조)하고 있다.

또한 협정의 의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국이 부담(제12조)하기로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이번 협정은 북극해 개발을 통한 해양영토 확보경쟁을 벌이고 있는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이 북극해 관리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극해의 기후적,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연안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지속적 협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미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에 따르면 향후 개발 가능한 세계 석유자원의 13%, 천연가스 30%가 북극해에 매장되어 있다.

실제로 북극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메이저 석유회사들의 진출 붐이 조성되고 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협정 체결 시 북극해 지역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것.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북극해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극이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협력 레짐(Regime)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는 북극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오타와 선언을 통해 설립됐으며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이 회원국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EU, 이탈리아 등과 함께 임시(Ad-hoc)옵저버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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