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분쟁을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재로 해결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한중교역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양국기업간 중재건수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중국기업과의 상사중재에 대한 우리 무역업계의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중재판정을 가지고 중국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와 조심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상사중재원 김 광수 본부장의 ‘한·중교역 및 투자분쟁사례 : 중재판정 및 알선사례 소개’과 법무법인 율촌정 연호 변호사의 ‘대중국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발표, 교역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분쟁사례와 중국내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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