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8 18:20 (일)
정치현안 밀려 '선상부재자투표제' 표류
정치현안 밀려 '선상부재자투표제' 표류
  • 부산=윤여상
  • 승인 2010.02.08 0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도입 합의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없어
선상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밀려 법률 개정 논의조차 없자 선원들이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10만 선원 결집체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방동식, 이하 해상노련)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현안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선상부재자투표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해상노련은 "선원들이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선원들의 참정권 보장 요구는 당연한 권리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원들의 참정권은 논의조차 없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선상부재자투표제는 논의가 되기도 전에 현안사항에 밀려 아직까지 흐지부지 표류되고 있는 상태다.

해상노련은 이같은 사태를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차별"이라고 규정짓고, "2월 임시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이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선원은 물론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이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상노련은 경고하고,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선원들의 권리를 외면하지 말 것을 여야에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김형오 국회의장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에 앞서, 발언을 통해 정치개혁특위와 여야 원내대표에게 선상부재자투표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은 선원들을 부재자 투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도 (이에 대한 사항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해 2월4일 여야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가장 먼저 선상투표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합의하고 의장 앞에서 약속까지 했다"며 "하지만 무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개특위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장은 특히 "선원들이 2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소수라고 이를 외면할 사항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일본 등 선진국도 선원들의 참정권은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 문제라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김 의장은 "실제 선원 중 제 부산 영도에 주소지를 둔 선원은 1000명도 되지 않는다"며 이를 일축했다.

한편 해상노련과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상부재자투표제를 신속히 도입하라고 여야에 강력히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