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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시 일벌백계
음주운전 적발시 일벌백계
  • 김기만
  • 승인 2004.12.0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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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맞아 중점정화 대상자 특별 감찰 활동 강화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는 부정, 비리 행위자 등을 중점정화 대상비위 자로 지정하고 특별 감찰 활동이 실시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수현)에 따르면 연말연시를 맞아 해이하여 지기 쉬운 근무기강 확립과 공무원으로서의 고질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부정, 비리 행위 경찰관의 엄단을 통해 신뢰받는 해양경찰 공무원으로 거듭나고자 경찰관 음주행위 등을 군산해경 중점강화 대상비위로 지정하고 1일부터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 전경구타사고 등 발생 빈도가 높아 경찰 위상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 ▲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뇌물 수수 행위 ▲ 직권 남용,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등 불법 부당한 행정 행위를 수반한 행위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는 파렴치한 행위 등이다.

군산해경은 내년 1월까지 중점정화 대상 비위 경찰관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직무 관련 금품수수행위는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적발 된 비위 경찰관에게 일벌백계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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