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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토착형 비리사범 잇달아 검거
권력 토착형 비리사범 잇달아 검거
  • 김기만
  • 승인 2009.11.24 0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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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 고질적인 토착비리 사범, 특별기획수사로
해양경찰청(청장 이길범)은 고질적이고 토착적인 권력형 비리사범에 대해 지난 8월21부터 전국일제 특별 기획수사를 통해 161건 383명을 검거하고 이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양관련 토착비리 사범 90건 253명(구속 13명), 해운항만공사 이권개입 사범 9건 22명(구속 1명), 선거관련 금품향응 수수 사범 1건 3명, 기타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사범 등 61건 105명(구속 1명)이다.

단속사례를 보면 전국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일환인 어선 감척에 따른 매각입찰시마다 강원, 전남, 전북, 경남 등 전국적으로 돌아 다니면서 수억원대의 입찰가를 사전 담합해 고의적으로 유찰시킨 뒤 총 8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장비임대업자 한 모(43세) 씨 등 전직 공무원 포함 26명을 무더기로 검거, 이중 7명을 구속했다.

또 김양식장 정화사업을 K건설업체 대표 이 모(35세)씨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 받고 폐 망목 등을 제거하지 않은 채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며 공사대금 3억원을 편취하면서 이를 묵인한 대가로 S군 담당공무원에게 1300만원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B건설업체 대표 송 모(45세) 씨와 공무원 등 12명을 검거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수주 등 이권개입 비리사범 단속사례는 B시가 발주한 바다목장 조성사업 관련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U시청 공무원 정 모(60세)씨에게 금품제공 등 로비를 통해 독점 시공하면서 인공어초를 해상에 투여하지도 않는 등 부실 시공한 H건설 대표 김모(46세)씨와 이를 묵인한 대가로 6700만원을 수수한 뒤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하고 3200만원을 횡령한 국립○○과학원 관계자 이 모(47세) 씨 등 33명을 검거하면서, 이중 2명을 구속, 19명을 불구속 수사했으며 12명을 기관통보 했다.

인공어초 용역공사 관련 감독직 직권을 남용해 원 계약 잠수조사업체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업체를 변경하면서 공사에 참여하게 해준 대가로 수로조사업에 종사하는 M회사 대표 박 모(35세)씨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A수산연구소 감독관 조 모(46세)씨와 공사 준공 목적으로 잠수조사 용역업체 변경사실을 은폐한 허위 용역결과 보고서를 A수산연구소에 제출한 김 모(58세) 씨 등 4명을 검거, 이중 1명을 구속했다.

또한 B수협 공판장에서 근무하였던 수협직원 등이 특정 도매인과 결탁, 대출거래 기본 한도액을 초과해 장기간 대출해 수협에 284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前 수협간부 김 모(56세) 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지원 어업경영 개선사업에서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 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어민과 짜고 양망기 설치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속여 1억2000만원을 편취한 선박수리업자 김 모(50세)씨 등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특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관련 허가 외 어선을 감척대상 선박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구조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어선 소유자 123명에게 감척 보상금 41억원을 불법 집행한 A군청 부군수 류 모(57세)와 감척 보상금 수령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해 허위로 보상금 3억원을 수령한 S회사 대표 심 모(47세)씨 등 관련자 6명을 검거하고 이들의 유착관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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