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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여객선 안전운항 철저
군산해경, 여객선 안전운항 철저
  • 김기만
  • 승인 2009.11.20 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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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동절기 해상교통안전대책 시행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동절기 해상교통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해상기상 악화에 대비해 도내 섬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우선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군산시 옥도면 말도 등 12개 여객선이 기항하는 도서지역에서 활동중인 여객선 명예운항관리자 17명에게 격려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명예운항관리자들의 여객선 선착장 안전시설 위해 요소와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설비를 사전 점검하여 선착장과 여객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과 함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각 건의토록 했다.

또 여객선 명예운항관리자와 여객선 선장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 개선을 위한 즉석 간담회와 선착장 안전시설 위해요소, 인명 구조장비 등 안전설비를 점검해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밖에 오는 25일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미비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겨울철 여객선과 유람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풍랑주의보 이상 발효시나 시계가 1km 이내 일 때 전 항로의 여객선을 통제하고 화재·가스폭발 등 예방활동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동절기 여객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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