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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 대책 마련
인천해경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 대책 마련
  • 김기만
  • 승인 2009.11.16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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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춘재)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선박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돌풍과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선박운항여건 악화와 난방기구 사용부주의에 따른 선박화재, 전복, 침몰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의 해양안전사고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안전관리 방안으로 인천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한국해운조합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 인천과 경기관내 여객선 19척, 유·도선 124척, 선착장 34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선박의 소화 · 소방 설비 적정비치 여부와 작동상태 점검, 한파와 폭설에 따른 선착장 및 선박 승하선 시설의 결빙에 대비한 모래, 염화칼슘 비치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사 측과 유관기관에 통보 시정토록 하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해양사고는 특성상 기온과 수온이 낮고, 악천후로 인해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이용객과 선박종사자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해양 안전사고 발생 시 해양구조전화인 12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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