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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오염퇴적물관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②
해저오염퇴적물관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②
  • 채정연
  • 승인 2004.11.03 0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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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정부 지원과 함께, 정확한 기초환경조사 통한 치밀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오염해역준설에 관한 간단한 규정만 있을 뿐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위한 법제 부재한 상황

■해양오염퇴적물에 관한 국내현황

·관련법


해양오염퇴적물은 더러운 흙(오니)의 형태로 존재해 수중에 용출해 수질저하를 일으키며, 특히 주로 연안역에서 오염돼 만, 석호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단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오니준설만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수질환경 관련법과 해양환경 관련법간의 조정을 통한 법제 확립과 정부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해양오염퇴적물에 관련된 국내법으로는 △토양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방지법△수질환경보전법이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을 근본법으로 토양오염 관련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예방 및 정화 등을 목적으로 페놀류, 유류 등 토양오염물질, 유발시설 및 특정유발시설을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은 10년마다 환경부장관이 토양보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명시돼있으며, 제19조에서 오염토양개선사업에 대해 오염원인자가 부담할 것과 전문기관이 감독하도록 하고있다.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 방지법은 IMO의 선박오염관련 규제를 위한 국제법 수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오염퇴적물은 제4조7의3호에서 1회 언급만 되어있다.

또한 오염퇴적물조사는 측정만 이뤄질 뿐 평가는 다른나라 기준을 이용하고 있다. 1984년 마산만 오염우심해역 준설사업 이후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퇴적오염물질의 준설 등 해양오염 방지 조치를 취했다.

-수질환경보전법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수질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규제, 종말처리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퇴적오니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단 토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과 골프장의 농약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오염해역준설에 관한 간단한 규정만 있을 뿐 수질환경관련법에도 오염퇴적물 관리규정 역시 미비해,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법제가 부재한 상황이다.

■ 한국연안 환경현황

남해해역이 동해나 서해에 비해 오염된 물의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Chemical oxygen demand))’이 0.2∼15.2㎎/ℓg.d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저질기준이 없으나 일본 수산자원보호협회가 설정하고 있는 오염저질 COD기준인 ‘20㎎/ℓg.d 이하’에 따르면 국내 전국연안의 COD농도는 일본의 기준 이하로써 저질 COD기준만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연안퇴적물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남해연안과 서해연안에서 일본수산환경 퇴적물기준치를 초과하는 해역이 다수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저에 퇴적된 유기물은 산소를 소비해 분해되는 물질들로서, 여름철 수온과 염분차가 커지고 해수의 유동이 약한 해역에서는 유기물 분해시 저층의 산소를 소비하므로 전산소 또는 무산소 수괴를 형성하게 된다. 이같은 현상은 수산생물에 피해를 끼칠 수 있으며, 진해만의 해수유동이 미약한 해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화복원사업 현황

일반적으로 오염퇴적물 관리는 오염퇴적물 영향평가, 퇴적물 오염방지, 오염퇴적물 정화 및 오염퇴적물의 처리활동을 포함하는데, 오염퇴적물에 의한 악영향의 제어가 결국은 정화·복원활동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화복원사업의 중요성’이 크다.

육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방지대책 외에 이미 오염된 연안의 퇴적오염물질에 대한 준설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988년부터 마산만 1단계 준설사업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오염우심해역 준설사업이 추진됐다.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준설사업으로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자 마산만 준설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오염우심해역이나 오염이 우려되는 전국 연안에 대한 준설계획을 수립추진했다. 1996∼2000년까지 해양오염방지5개년 계획을 세웠으나 1980년대에 이미 전 연안에 퇴적오니 준설을 완료한 일본과 비교해 늦은 감이 있다.

마산만을 시작으로 576억2200만원을 투입해 4개 해역의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을 완료했으며 (마산만 88∼94, 축산항 96∼97, 주문진항 96∼2000, 청초호 2000∼2004), 현재 포항 영일만과 여수 선소해역에서 준설사업을 진행중이고, 울산 방어진항은 2005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준설사업 실시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이 감소, 수질개선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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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퇴적물 관리 현황

오염된 해역에서 퇴적물을 제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퇴적물이 영양물질과 유기물을 부착해 하천 및 하수도를 통해 이송되며 공공수역 탁도 증가, 광투과량 감소, 어류의 아가미 막힘 등 수자원의 전반적인 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퇴적물은 독성 미량금속의 운반자로서 일단 공공수역으로 이동돼 침적되면 퇴적물에 축적된 오염물질은 적합한 환경하에서 다시 활발한 반응을 보이며 저니생물체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의 김석현 씨가 실시한 ‘오염 우려 퇴적물 발견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오염퇴적물로 인한 영향이 있다고 답한 곳은 전국적으로 총 63해역에 달했다. 이중 오염퇴적물로 인한 환경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한 해역은 35해역으로 나타났다.

퇴적물 오염의 원인으로는 전체적으로 생활하수 유입이 약 65%,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해수순환, 선박활동에 의한 영향이 각각 4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오염물질의 종류는 전체 63해역중 51개 해역이 유기물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유해유기물질 16, 중금속9해역으로 나타났다.

오염퇴적물로 인한 환경손상으로는 생물서식지 감소, 저층수 용존산소 부족, 저서생물 모집감소, 관리 또는 이용비용증가, 심미적 가치하락 등을 꼽았다. 그리고 오염해역 정화복원의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퇴적물 제거가 전체적으로 약 50%에 해당하는 32해역, 오염원감소를 요구하는 해역 또한 전체 약 50%로 오염퇴적물 존재 해역의 관리는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제거와 함께 오염원 저감 수단의 이행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기술

적절한 정화방법의 선택은 특정 오염물질의 존재 및 유해성, 정화기간 중 용수이용 문제, 영향을 받는 지역의 면적, 복구방안의 실용가능성, 해당지역의 수리특성, 자연정화에 소요되는 시간, 정화와 관련된 책임소재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정화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자연정화법을 선택하지만 자연정화가 불가능할 경우, 오염퇴적물을 제거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표면피복, 주위와 차단 또는 봉입, 일부고정화/안정화 포함)과 퇴적물을 준설해 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준설후 처리 방법이 있다.

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기술은 복토, 고형화/안정화, 유리화, 토양세적, 토양범람, 식물정화, 생물/화학적처리 및 전기분해 등이 있다.

또한 해저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워크숍에서 (주)엔바이오솔루션은 물리적 기법을 이용한 오염 퇴적물 재활용 방법을, (주)지해산업개발은 지오시스템을 사용한 오염퇴적물의 탈수, 보관처리 공법이 발표됐다.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더 이상 늦출 없다.

미국은 오염퇴적물에 대한 심각성을 1970년대부터 인식해 1980년에 관리대책을 수립했고, 일본은 지난 1972년 퇴적물 제거기준을 설정해 2002년도에 해양퇴적물 환경기준을 법제화했다. 이에비해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마산만오염이후 현재 관리·기술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체계적인 퇴적물 현황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오염퇴적물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개선목표를 도출, 현실에 적합한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개별 준설사업 역시 대상해역의 자연과학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 역시 반영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감소한 경우가 많았다.

해안수산부는 이번에 열린 첫 워크숍을 시작으로 오염퇴적물 제거 설정기준과 처리처분에 대한 대안, 정화복원 사업처리를 개발하는 등 체계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 제기됐듯이, 연안주변오염퇴적물이 어느정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진행 할 것인지를 개발하고, 지금까지 제시된 상이한 각각의 분석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돼야한다.

이젠 오염퇴적물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함께, 정확하고 광범위한 기초 환경 조사를 통한 치밀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한다.

정부는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해 뒤늦은 추진임을 받아들이고 신속하고 체계화된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마련을 위해 정확한 법적 제도정비와 해양오염에 관한 국내환경에 맞는 적절한 기준 및 과학적 수치를 개발해야하겠다.

또한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들간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통로 역시 마련돼야 하겠다.

/참고자료-최동현 KMI 환경안전연구실장의 ‘한국의 오염해역준설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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