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 십여톤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수산물 유통업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현순)는 중국산 바지락 살 13톤을 구입해 국산 바지락 살과 섞어 판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수산물 도매업자 임모(54.경남사천)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임씨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여 동안 인천 등지에서 중국산 바지락을 구입해 국내산과 섞어 1억2000만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다.
임씨는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부산과 서울 등지로 팔아 넘긴 것으로 해경조사 결과 밝혀졌다.
해경은 임씨를 경남에 있는 수산물 공장에서 붙잡아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도매업체에서 이같은 허위 표시 및 혼합판매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허위표시 행위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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