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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장도 해경이 나선다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장도 해경이 나선다
  • 양설
  • 승인 2008.12.18 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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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간 보증보험 미가입 사범 등 단속

태안해양경찰서(총경 순길태)는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보장과 임금체불에 대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미가입 사범 등에 대해 12월 한 달 동안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이나 사업체의 부도위기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예상됨에 따라 임금체불을 보장해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나 사용자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8건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연말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한탕주의를 노린 밀입국, 밀수 등의 국제성 범죄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여권 위·변조, 마약 밀반입 외국인 위장결혼 및 허위초청, 면세담배, 양주 등 불법유통행위, 외국인 불법체류자등 출입국 및 관세사범 등도 병행 단속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공조활동을 강화하고 국제성 범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 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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