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위원회 위원 2명 교체돼 활동 개시
울산항만공사(UPA)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위원장 박종근 울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가 UPA의 제2대 사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항만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표를 제출한 김종운 현 사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공모를 오는 29일 시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UPA 사장 공개모집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모 계획에 따르면 항만위원회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보름 동안 접수를 받은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벌여 3인 이상의 후보자를 국토해양부에 추천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추천 후보자에 대한 검토 및 울산광역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게 된다. 공모 절차를 감안할 때 제2대 사장은 이르면 11월초 사이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UPA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사장을 임명하는 부산항만공사나 인천항만공사와 달리, 항만공사법에 따라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기관이다.
UPA 항만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UPA 소유의 울산항 화암부두와 예전부두를 현대중공업(주)와 (주)현대미포조선이 축조한 염포부두와 맞교환하는 내용의 ‘부두교환안’도 의결했다.
이는 항만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항만운영의 효율화와 물류비 절감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부두 맞교환이란 방식으로 협력한 첫 사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최병권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장과 서인섭 변호사를 지난 24일자로 UPA 항만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임명했다.
두 신임 위원은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원 전 경제통상국장과 사임한 정희권 변호사를 대신해 25일 활동을 시작했다. 임기는 오는 2010년 7월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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