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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제2대 사장 선출 돌입
울산항만공사 제2대 사장 선출 돌입
  • 김미득
  • 승인 2008.09.25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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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부두와 화암․예전부두 교환안 의결
항만위원회 위원 2명 교체돼 활동 개시


울산항만공사(UPA)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위원장 박종근 울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가 UPA의 제2대 사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항만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표를 제출한 김종운 현 사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공모를 오는 29일 시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UPA 사장 공개모집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모 계획에 따르면 항만위원회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보름 동안 접수를 받은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벌여 3인 이상의 후보자를 국토해양부에 추천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추천 후보자에 대한 검토 및 울산광역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게 된다. 공모 절차를 감안할 때 제2대 사장은 이르면 11월초 사이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UPA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사장을 임명하는 부산항만공사나 인천항만공사와 달리, 항만공사법에 따라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기관이다.

UPA 항만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UPA 소유의 울산항 화암부두와 예전부두를 현대중공업(주)와 (주)현대미포조선이 축조한 염포부두와 맞교환하는 내용의 ‘부두교환안’도 의결했다.

이는 항만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항만운영의 효율화와 물류비 절감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부두 맞교환이란 방식으로 협력한 첫 사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최병권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장과 서인섭 변호사를 지난 24일자로 UPA 항만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임명했다.

두 신임 위원은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원 전 경제통상국장과 사임한 정희권 변호사를 대신해 25일 활동을 시작했다. 임기는 오는 2010년 7월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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