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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의 지정해역내 별도 관리
준설토의 지정해역내 별도 관리
  • 김기만
  • 승인 2008.09.2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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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육상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지정해역으로의 준설토 배출 및 별도 관리방안을 확정해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육상폐기물과는 별도로 지정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준설토의 연간 최대 배출허용량은 올해 100만㎥, 2009~2011년간은 매년 400만㎥, 2012~2014년간은 매년 350만㎥, 2015~2017년간은 매년 300만㎥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육상폐기물의 급격한 해양배출 감축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업계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준설토의 외해 배출로 연안환경 보전을 기여한다는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6년 3월 수립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관리종합대책'에 따라 2005년 993만㎥에 이르던 지정해역의 육상폐기물 배출량을 2006년 881만㎥, 2007년도에는 745만㎥으로 감축하였고, 올해 2008년도에는 600만㎥이내로, 앞으로도 2009년 500만㎥, 2010년 450만㎥, 2011년 400만㎥까지 감축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육상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적극 추진중에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하수오니와 가축분뇨, 2013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폐수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하수오니,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폐수의 해양배출량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그간 폐기물해양배출업계는 배출 감축정책으로 인해 위탁물량이 크게 감소해 정책 변경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거나 또는 연간 1천만㎥의 준설토를 지정해역에 배출하게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재에도 일부 준설토(4%)가 지정해역에 배출되고 있으나, 이번 방안은 연안해역(부산 남형제도 인근해역)에 대부분 배출되고 있는 준설토를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정해역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8월22일부터는 준설토에 대해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구역을 정해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한국해양연구원의 사전영향범위예측 결과를 토대로 3개 지정해역(동해병, 동해정, 서해병)의 일정 구역을 준설토 배출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해역 준설토 배출 및 별도관리방안이 폐기물 해양배출업계에 대체물량 확보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연착륙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올해만도 986만㎥이나 연안 인근 해역에 버려지고 있는 준설토의 일부를 외해로 이전, 배출가능케 함으로써 연안어장 보호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앞으로 준설토 배출구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배출량을 조정하는 등 해양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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