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8 18:20 (일)
재해발생에도 항만물류정보서비스 제공
재해발생에도 항만물류정보서비스 제공
  • 김기만
  • 승인 2008.09.24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구축 추진

지진, 테러 등 각종 재해로 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 파괴되어도 신속히 복구해 항만운영자에게 안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위기상황 발생과 관계없이 항만물류정보를 중단없이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9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재해복구센터의 위치와 규모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는 내년 6월까지 재해복구센터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부산청 및 공사 등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민간터미널 운영사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대해서도 서비스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해복구센터란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 시 단시간내 정보시스템을 복구하여 서비스 연속성과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항만물류관련 정보시스템과 별도의 장소에 백업서버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간 물류비 절감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항만물류에서 정보네트워크에 대한 민간부문의 의존도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항만물류관련 민원업무(B2G)의 거의 100%, 민간間 업무(B2B)의 80%이상이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서 각종 재해발생으로 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 전국 항만에 화물 반․출입 및 하역작업이 중지됨으로써 일 7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실례로 지난 95년 고베 지진발생시 일본의 1700여개 금융기관과 기업이 피해를 입은바 있으며 복구체계가 미흡했던 많은 기업이 도산을 한 바 있다.

재해복구센터의 1차 입주대상기관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부가가치통신망 업체인 케이엘넷 등 8개 기관이며, 2차 입주기관은 전국의 컨테이너터미널 운영회사(신선대 터미널 등 22개 기관)로 업체가 백업 서버를 준비해 입주하면 정부가 최적화된 재해복구 인프라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입주를 희망하는 내륙물류기업(ICD, ODCT, 보세창고 등)에도 재해복구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01년 9.11테러로 붕괴된 세계무역센터에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세계적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재해복구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항만물류기업의 안정적 영업기반이 마련되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