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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 '민간 참여는 넓히고 절차는 간단히'
항만재개발, '민간 참여는 넓히고 절차는 간단히'
  • 윤여상
  • 승인 2008.09.18 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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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내년 상반기 항만법령 개정

항만재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사업추진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사업자가 항만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항만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민간사업자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여론수렴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추진 절차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기관, 업·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다수의 민간사업 참여의향자가 행정절차의 간소화, 정부 재정 지원 기준 마련,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의 적극적 참여 보장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개선 의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항만재개발 관련 법령을 항만법과 통합해 개정 작업 중에 있으며, 절차 간소화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방안을 개정법안에 포함시켜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법안에는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수립 승인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의제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민간 공모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존 기본계획 범위내에서만 민간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범위를 벗어나서도 국토해양부장관에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아울러 해당 시·도지사를 경유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할 수 있던 것을 직접 제안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밖에도 항만재개발사업시 규모나 지원방법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해결키 위해 국토해양부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국가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지원 상한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항만재개발사업이 조기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건설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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