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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폐기물, 성분검사 하세요
해양배출 폐기물, 성분검사 하세요
  • 양설
  • 승인 2008.07.2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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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부터 새 기준에 맞는 폐기물만 배출 가능

축산 농가나 수산물 가공업체 등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내달 22일 이전에 해양 배출 폐기물에 대한 사전 성분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지난 2006년 2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는 8월22일부터는 새롭게 바뀐 처리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는 모든 폐기물은 그 이전에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위탁처리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개정된 처리 기준은 규제물질이 수은, 납 등 14개 항목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25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또 성분분석 방법 또한 기존의 ‘용출법(溶出法)’에서 폐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 총량을 측정하는 ‘함량법’으로 바뀌게 돼 폐기물 해양 배출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폐기물 성분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는 내달 22일부터 해양배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폐기물 위탁업체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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