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임창수)은 2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수상레저 위반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연안해역에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각종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예하 4개 해양경찰서별로 실시되며 ▲수상레저기구활동 금지구역 침범행위 ▲무등록 레저사업행위 ▲무면허 및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남해해경청은 관내 해운대 해수욕장 등 총 48개소를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경은 더불어 해수욕장내에서 수영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남해청은 지난해 무면허 조종행위 34건 등 총 191건의 수상레저활동 위반 사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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