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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경비함정 현장 즉시조사제도’ 시범운영
군산해경, ‘경비함정 현장 즉시조사제도’ 시범운영
  • 양설
  • 승인 2008.07.1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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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적발되는 각종 범죄행위의 피의자·참고인 등에 대해서 향후 경찰서 출석조사를 지양하기 위해 ‘경비함정 현장 즉시조사제도’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오는 9월가지 250톤급 경비함인 258함(함장 박종묵)을 ‘경비함정 현장 즉시조사제도’ 시범 경비함정으로 지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경비함정 현장 즉시조사제도’ 대상 범죄에 대해 해양·수산 관련 특별법 중에서 발생 빈도수가 많고 경비함정에서도 바로 처리 가능한 수산업법 등 9개 법령과 18개 범죄유형을 선정해 현장에서 즉시조사토록 했다.

단, 피조사자에게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취지 등을 먼저 설명하고 피조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만약 피조사자가 조업 또는 입항 등을 사유로 향후 경찰서에서 조사 받기를 희망하면 예전과 같이 자인서 등을 징구한 후 향후 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기존에는 해상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돼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경찰서 출석 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이번 경비함정 현장 즉시조사제도의 운영으로 경비함정에서 인지한 사건을 직접 조사해 처리 할 수 있어 피조사자의 시간적·경제적 이중고가 조금이나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경비함정 현장 즉시조사제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 보완해 오는 10월부터 100톤이상 전 함정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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