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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명칭 둘러싼 부산시·경남도간 갈등 길어져
부산신항 명칭 둘러싼 부산시·경남도간 갈등 길어져
  • 김기만
  • 승인 2004.09.17 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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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케팅·도시기반시설 사업 차질
해양부 “2006년 1월 개장까지는 직권중재 취하지 않을 것”
행자·해양부, ‘어정쩡’한 태도… 서로 책임 떠넘겨


2006년 1월 개장될 부산신항만의 명칭과 행정구역 획정이 부산시와 경남도간의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해외 마케팅과 도시기반시설 사업 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신항만 사업을 추진 중인 해양부도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두 시·도간의 합의만을 요구하고 있어 오히려 지자체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해양부에 따르면 신항만의 명칭을 부산은 ‘부산신항’, 경남도는 ‘부산·진해신항’을 수년째 고집하고 있으나 개장일인 2006년 1월 이전까지는 명칭결정을 위한 직권중재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와 부산시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항만해운업계에서는 당장 해외마케팅 등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지역의 한 해운업체는 “새로운 항만이 건설되면 개장 1년여 전부터 정확한 위치와 항만·터미널 명칭 등을 해외 해운선사에 홍보하는 등 항만세일즈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부산항 구역이 광범위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신항의 명칭을 제대로 홍보할 수 없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부산신항의 행정구역 획정문제도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는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가 시행하도록 돼 있어 조속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신항 육지부의 경우 부산시는 구역획정을 부산신항을 건설한 국책사업인 만큼 전체 조정권을 갖겠다는 입장이나 경남도는 매립되기 이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재검토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양부는 이미 매립된 부분은 행정자치부가 구역획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행자부는 당초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하되 해양부가 조정하라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유사한 사안으로 평택·당진과 순천·광양이 헌법재판소에 낸 행정구역조정확정 결정이 나면, 이를 참고로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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