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7 17:13 (토)
남해안 적조 특보사항 해제
남해안 적조 특보사항 해제
  • 정웅묵
  • 승인 2004.09.09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적조 지속기간 30일 평년보다 13일 짧아
피해 돔류21만9천미,1억2천만원으로 역대 최소

중앙적조대책본부(본부장 김영남 해양수산부 차관)는 최근 바다 수온 하강 등의 영향으로 적조생물이 완전 소멸돼 9월8일 오후 6시를 기해 남해안의 적조특보사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적조는 지난해보다 8일 빠른 지난 8월5일 발생, 지속기간이 30일로 평년(43일)보다도 13일 정도 빨리 소멸된 것이다.
적조피해는 여수지역의 해상가두리 2개소에서 돔종류 치어 21만9000미에 1억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지난95년 이후 최소 피해를 기록했다.
올해 적조특징은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해 발생시기는 다소 빨랐으나, 부족한 강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세력을 확산시키지 못해 남해안(완도~거제사이)해역에서만 발생했다. 또 후반으로 갈수록 고염 저영양염에 강한 무해성 적조생물과의 경합에서 세력이 밀림으로서 현저히 약화됐다고 해양부는 분석했다.
그러나 적조가 최장 10월 중순까지도 번성한 기록이 있어 해상기상이 안정화되고 일조량이 증가할시에는 유해적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해양부는 당부했다.
해양부는 그간 적조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 시·도(군)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민·관·군 합동으로 선박1785척과 인력5163명을 동원했으며, 황토9139톤을 살포하는 등 체계적인 예찰·예보 및 방제를 실시했다.
해양부는 올해 적조에 대비해 차단막 설치 및 시범방류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시범해역에 고밀도의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앞으로도 새로운 개선책 등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해양부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육상오염원 저감을 위한 연안해역 하수처리장 확대 설치 등 기초환경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또 어류양식장 자가오염 방지를 위해 2008년까지 배합사료 공급율을 80%로 확대 보급하는 등 적조발생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