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용 회장은 지난 1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소장을 받았다고 C&중공업은 2월5일 밝혔다.
양회장은 소장에서 양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채고액 약 77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해 지난 2009년 9월28일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2007년 9월 28일부터 C&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연금 2933만 5221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회장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 및 소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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