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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급 '우리가 할 일은'...각 기관 역할론 조명
선원수급 '우리가 할 일은'...각 기관 역할론 조명
  • 윤여상
  • 승인 2008.01.01 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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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해운업계의 마지막 숙제로 꼽는 선원(해기사)수급 문제. 노사정이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빈번히 접촉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최근 양 해양대학교는 선원문제와 관련해 '이해당사자'임을 강조해 협의체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인력양성 주체인 교육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노사정 협상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본지는 지난 창간호에 '선원인력난'을 집중 조명한데 이어, 이번에는 선원문제와 관련해 '이해당사자'로 판단되는 기관과 단체를 상대로 선원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론'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고, 선원문제에 대해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해양대학교 김시화 해사대학장을 직접 만나봤다. 그리고 해양부 와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박관리업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7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는 서면 질의를 통해 의견을 들었다. 참고로 이중에 한국선주협회는 '노사정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돼 특별히 개진할 의견이 없다'고 밝혀 지면에 게재하지 못했음을 밝혀 둔다.

한국해양대학교

김시화 해사대학장은 "정부가 4년 동안 인력을 양성해 우수 해기사를 배출하는 곳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최근 10년 동안 양 해양대에서 배출한 현역가용 해기사가 6000~8000명에 이르고, 매년 3년 이상 승선하는 고급해기사를 600여명 배출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적 풀(pool)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학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선원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해운업체측의 인력관리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학비를 주고 4년간 교육시켜 3년간 의무적으로 승선하게끔 여건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이 이를 유지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학장은 "3년 의무 승선뒤 업체가 4년 동안만 승선하게끔 붙잡을 수 있는 정책만 있다면, 특히 부족한 1급 해기사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의 대책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자가 '삼성'에 취업해 3년만 일하고 그만두지 않는 것처럼, 해운업체도 미래의 불투명성을 없애 '평생경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학장은 일본의 예를 들며 "1975년 기준 6만명의 해기사를 보유한 일본이 지난해 2600명으로 줄었다"며 "값싼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중 1/3은 50대 이상으로 일본의 해사수송이 중단될 가능성도 우려돼,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3일 해양부에서 개최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300척의 국가필수선박지정에 대해 노사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척당 8명과 예비원율을 합하면 3100명으로 해기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사정 간담회에 처음 참석했다는 김 학장은 "양 해양대가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 2항'에서 명기한 '이해당사자'이므로, 장기적인 발전과 인적확보를 위해 '노사정협의회'에 참여해야 한다"며 "해양부에 이를 정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태안 유류 사고와 관련해 "젊고 유능한 해기사가 승선했더라면 사고를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을 위한 인적기반이 와해되지 않게 정부가 신중히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학장은 노조측에 "해기사의 입장을 협상에 잘 반영해 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김 학장은 지난 병역법 개정 당시 "만약 유능한 군인들을 선발해 유조선을 운항할 수 있다면 승선근무예비역제를 주장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 이론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부는 선원(해기사) 수급문제와 관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 정책을 제시했다. 추교필 선원노정팀장은 "삶의 질을 중시하고 가족중심의 가치관이 추구되면서 선원직 기피 현상이 늘고 있다"며 "간접적인 임금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복지사업 확충 등을 통해 선원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선원공급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승선근무예비역제 시행에 따른 복무대상 선박지정과 지정교육기관 졸업예정인원 파악, 소요인원 협의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해사고 2+1(이론 2년, 실습 1년) 교육과정 및 수산계 승선실습 프로그램(1년과정과 3개월과정)을 전면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해군본부와 한국선주협회 등 관련기관간 MOU체결을 통해 우수한 해군인력을 해기사로 활용하기 위한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 면허취득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선주협회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공동으로 상선적응 교육과정을 개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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