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소속의 선박이 불법 운항을 해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최남용)는 입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무등록 운항을 일삼은 혐의(선박안전법.개항질서법위반)로 SLS조선(주) 소속 다이아나호(52톤급)에 대해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다이아나호는 지난 8월 11일 오후 5시께 부산의 모 부두를 출항해 같은날 통영항에 입항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또한 같은해 9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싱가폴․그리스 선주사 내빈을 승선 유람시킬 목적으로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고 통영 한산도-비진도 근해상을 총 5회에 걸쳐 불법 출입항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다이아나호는 한국국적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한국선박기술안전공단 및 선박선급으로부터 임시항해증서를 발급받아 운항해야 함에도 아무런 운항 증서없이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다이아나호의 선장 홍모씨 등 2명을 불러 여죄가 더 있는지 조사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조선업계가 전반적인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인근해역내 불법 통선선박 운용 및 접대형식의 레져목적 선박사용 등 고질적인 불법관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집중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이아나호는 지난 8월 9일 일본으로부터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4억원대에 매입한 초호화여객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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