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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부두, 휴대전화 사용 금지된다
울산항 부두, 휴대전화 사용 금지된다
  • 나기숙
  • 승인 2004.04.28 0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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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울산항 본항과 위험물 취급부두 인접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항만출입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휴대전화 밧데리로 인해 폭발과 화재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하역 현장에서의 휴대전화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공문을 하역, 선사대리점, 항운노조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울산항에는 위험액체화물 등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는 화물이 많아 화재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금지와 함께 통신수단인 워키토키와 TRS장비를 정전기 방지형 장비로 전원 교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해양청은 이에 따라 울산본항 제3, 4, 6부두 등 액체화물 취급 부두와 위험물하역 전용터미널, 위험물운송선박의 갑판, 하역맨홀, 위험물 취급 부두 인접구역을 휴대전화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본항과 위험물 취급부두 인접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항만출입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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