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해상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감찰활동과 취약업무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경찰서, 함정, 파출소 및 출장소 등 5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찰활동을 펼쳐 비상경계근무 태세유지 실태와 각 기능별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해 자체사고 및 비위부조리 예방에 주력하게 된다.
중점 활동사항은 △근무지 무단이석, 불건전 오락행위 등 기본근무실태 △자체사고 예방 실태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비위행위 △민원업무 부당처리 실태 △공무상 정보를 이용한 개인이익 취득 행위 △인사청탁 행위 등이다.
아울러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이행실태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해상사고 예방과 해상치안유지를 위한 해상치안종합대책 점검도 실시해 완벽한 해상치안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감찰활동 기간 중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위해 부패방지신고전화(063-467-3005)와 인터넷 부정부패신고센터(http//gunsan.kcg.go.kr)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인의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산해경 이수찬 서장은 “이번 감찰활동은 철저한 비노출로 행해지며, 고질적인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엄정문책 할 예정이고 대민친절 경찰관의 직무수범사례는 인사상 우대조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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