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8 18:20 (일)
부산해경, 신고 미필 레저보트 단속
부산해경, 신고 미필 레저보트 단속
  • 부산=윤여상
  • 승인 2007.10.18 0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상레저활동시 출항지로부터 5해리 이상 반드시 신고 해야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류영길) 3001함은 지난 11일 오후 1시께 부산시 사하구 북형제도 남방 50미터 앞 해상에서 레저보트 '진해마리나'호(38톤, 700마력)를 이용해 불법낚시를 하던 이모(50.경남 진해시)씨 등 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레저보트가 진해마리나 요트 선착장에서 출항,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해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레저보트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할시에는 출항 항포구로부터 5해리미만은 신고 없이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하나, 5해리이상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수상레저동호회의 활성화로 레저보트의 활동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며 운항자들의 경험미숙과 장비에대한 지식부족으로 인명피해 등 해난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철저한 주의가 필요한 때"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승객 및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과 위해방지를 위해 선주 및 선장은 단속 공무원의 주의사항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고 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