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1시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구로리 선착장 앞에서 620금성호(9.77톤, 임자선적, 연안자망) 선원 이모(남, 41세, 신안군 임자면)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 등 3명은 620금성호 선원으로 승선하다 지난 9월17일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선착장에서 전북 부안군 위도면 벌금선착장까지 위 선박을 소유자 함모(남, 38세)씨의 허락 없이 일시 사용(선박 사용절도)했으며, 이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 선박에 적재된 병어, 서대, 꽃게 등 15상자(싯가 272만원)를 위도면 벌금 마을 주민들에게 판매(특수절도)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혐의 사항에 대해 조사할 뿐만 아니라 여죄 발견에도 힘써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구속영장 신청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해경은 사용 절도의 대상이 된 620금성호를 사건 당일 바로 찾아 선주 함모씨에게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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