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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초간편 민원처리 서비스로 고객만족 실현
IPA, 초간편 민원처리 서비스로 고객만족 실현
  • 양설
  • 승인 2007.10.16 0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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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을 이용하는 선박 대리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화물료 대납경비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는 최근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박 대리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www.icpa.or.kr)에서 화물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화물료 대납경비 신청을 마무리하는 업무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 9월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것으로 국내 항만 가운데 인천항이 처음 도입했다.

인터넷을 통한 화물료 대납경비 신청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박 대리점들은 보다 수월하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선박 대리점 직원들이 매월 1000건이 넘는 화물 신고 내역을 하나하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문서교환) 시스템에 입력한 뒤 수수료를 신청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기존 EDI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화물료 대납경비 신청과 지급까지 15일이 걸리던 고객업무처리 기간이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단 1일로 단축되는 등 고객편의가 대폭 향상됐다.

새롭게 도입된 인터넷을 이용한 화물료 대납경비 신청은 IPA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화물료대납신청’ 배너만 클릭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업체코드를 등록하면 해당 화물신고 정보를 별도 절차 없이 간단히 조회할 수 있으며 대납경비 신청 여부와 지급 금액, 은행계좌 등도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선사를 통해 국가에 납부하는 터미널이용료와 출국세 고지도 일원화해 동시에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 카페리 선사들이 단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업무를 간소화됐다.

*‘화물료 대납경비’란
항만법에 명시된 제도로 선박 대리점이 개별 화주가 신고해야할 화물료를 한꺼번에 대신 신고 납부한 뒤 해당 금액의 3%를 항만관리자(인천항만공사)로부터 대납 업무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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