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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포획 금지된 암컷 대게 판매상인 입건
동해해경, 포획 금지된 암컷 대게 판매상인 입건
  • 양설
  • 승인 2007.10.09 0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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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용환)는 9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판매한 K씨(39) 등 3명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K씨 등 3명은 강릉 중앙시장 내 자신들의 영업장소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50마리와 체장 미달 대게 64마리를 진열해놓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에게서 압수한 대게 대부분이 죽어있는 상태이므로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는 연중 포획을 할 수 없으며, 수컷 대게는 수산자원의 합리적 보호를 위해 매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돼 있다.

한편, 동해해경은 지난 2월부터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10월 현재 총 40건 41명이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했으며, 압수된 9100여 마리의 대게는 방류 또는 폐기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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