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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해양환경오염 사범 집중 단속 실시
동해안 해양환경오염 사범 집중 단속 실시
  • 양설
  • 승인 2007.10.09 0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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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인규)이 오는 19일까지 해양환경 침해사범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할 4개 해양경찰서(속초, 동해, 포항, 울산)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선박 및 각종 연안 사업장으로부터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해양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해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 부두, 해양시설, 연안사업장 등으로부터 장기화되고 누적된 오염물질 배출 행위이다. 즉, 주로 가루, 분진형태의 화물 취급시 해상탈락 또는 바람에 날려 부두, 해안등에 누적, 침적되어 있다가 우천시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오염을 가중하는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직접적인 해양오염의 인식정도가 낮아 단속 대상에서 간과된 오염행위로 지속적이거나 습관화 된 해양환경 위반 사범에 대해서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 개정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에 대비해 신규 적용대상 해양 시설등에 대해 등록에 필요한 지도조치와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선박자율점검제도 시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홍보 할 예정이다.

※ 선박자율점검제도란?
해양환경보전 관련 선박점검시 관계기관의 해양환경감시원이 직접 승선하여 점검하던 것을 대신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과 해양 환경보호에 자율적 참여를 위해 선박에서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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