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기름과 폐유.폐기물 유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유.폐기물 적법 처리여부, 해양시설 저장탱크.송유관 관리실태,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행위 등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행위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동해항에서의 기름유출 등의 해양환경오염행위로 총 82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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