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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조선 등 7개업체 불법 공유수면 사용 적발
SLS조선 등 7개업체 불법 공유수면 사용 적발
  • 경남=윤여상
  • 승인 2007.09.1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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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조선소와 블록생산 업체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최남용)는 지난달 20일부터 선박 건조와및 블록생산 업체에서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SLS조선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앞서 언급한 SLS조선을 비롯해 계열사인 SLS중공업, 성동해양조선, 삼호조선, 21세기조선, SPP조선, STX조선 등이다.

해경은 이들 업체가 최근 조선경기 호황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장을 확장해 공유수면을 무단 점.사용하고 있어 선박교통 방해는 물론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특별 단속을실시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해양 관계자는 "이들 적발업체들이 해상에 선박건조용 플로팅도크를 불법 설치하는 등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통영해경은 관내 산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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