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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선법 위반 사범 10명 검거
목포해경, 어선법 위반 사범 10명 검거
  • 양설
  • 승인 2007.09.13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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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에서(서장 장택근)는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연안 조업을 하는 안강망어선의 톤수를 8톤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해 조업에 이용한 김모씨(만44세, 목포시 거주) 등 10여명을 어선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 소유 안강망어선으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뒤 목포시 인근 조선소 등에서 어선의 후미부분에 합성수지(FRP)판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어선을 개조했으며, 일부 어민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직접 선박을 개조, 조업에 이용해 자칫 어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선박검사가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관이외에는 선박개조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선박검사 전 불법 개조 부분을 절단하여 원상태로 복구한 후 검사가 종료되면 다시 개조하는 방법을 반복해 행정기관의 눈을 속이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모씨 등 어민들은 연안어업의 허가톤수 제한선인 8톤 미만의 어선으로는 선박의 흔들림이 심해 조업 시 안전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여 불법개조 했으며 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조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연안 어업의 톤수를 제한하는 법령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관내 연안 안강망 어선들 중 불법 개조한 선박들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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