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최남용)는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조업을 감행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박모(50)씨와 손모(45)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8일 진해시 청안동 청천선착장에서 합법조업인 새우조망어업을 가장해 출항한 뒤 해상에 은닉한 소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적재해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인근해상에서 붕장어 등 잡어 약 253㎏를 포획한 혐의다.
또한 손씨 역시 지난 8일 통영시 인평동 국치선착장에서 합법조업인 새우조망을 가장하여 출항, 홍도 남방 18마일 근해상에서 아귀 등 총 70kg를 포획후 도주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추석을 맞아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조업을 사전공모해 어류 등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잡은 고기를 사는 어획물 판매처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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